창의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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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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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2 | 조회수 | 189 | ||
첨부파일 |
[붙임]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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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25호(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M00008-594242(2021. 6. 28.)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2.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지급 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및 당해년도 분배금
2)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서류 제출(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 http://www.kolaa.kr 참조)
※ 협회 홈페이지에서 분배 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3) 지급 기한: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문의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관리부 서병준(☎02-260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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