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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게시글 상세보기
[공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등록일 2021-07-02 조회수 189
첨부파일

1. 관련
  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25호(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M00008-594242(2021. 6. 28.)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2.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지급 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및 당해년도 분배금 
   2)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서류 제출(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 http://www.kolaa.kr 참조)
        ※ 협회 홈페이지에서 분배 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3) 지급 기한: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문의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관리부 서병준(☎02-260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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