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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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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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7 | 조회수 | 104 | ||
첨부파일 |
[붙임] 분배공고문_수업지원목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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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25호(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관리부506(2022. 6. 28.)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2.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지급 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및 당해년도 분배금
2)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서류 제출(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 http://www.kolaa.kr 참조)
※ 협회 홈페이지에서 분배 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3) 지급 기한: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문의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관리부 서병준(☎02-260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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