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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F&Q」 배포 및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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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9 | 조회수 | 498 | ||
첨부파일 |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FAQ(교육부,문체부 공동 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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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FAQ(Ve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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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이러닝과-4104(2020. 8. 28.)
2.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수업목적 학습자료 활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사항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F&Q」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교사간 자료 공유 방법, 교과수업 외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 가능 여부 등
3. 아울러,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유·초·중등학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및 폰트 분쟁 상담 지원을 위하여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시간: 평일 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연락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053-7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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