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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게시글 상세보기
2020년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209
첨부파일

1. 관련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4조
  다.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1599(2020. 10. 21.)
2.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명칭: 2020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은 붙임1 참조)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공공저작물 담당자 포럼: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
     - 방문교육: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 방문교육은 20~30명 이하 소규모 실시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 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서면·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다. 모집신청기간: 2020. 11. 13.까지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 [붙임2, 관리체계진다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마.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방문교육 신청 기관은 코로나19 대응르 위해 필수 준비사항을 숙지 후 교육 신청
  바. 문의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00-0052) 및 담당 변호사(☎02-3153-2861)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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