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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포스터(10월호) 배포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409
첨부파일

1. 관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2. 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포스터 10월호」를 다음과 같이 배포합니다.
     - 자료명: 정보통신윤리교육 포스터 10월호 「미래의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상식」(붙임파일1 참고)
     - 배포방법: 학교별 포스터 배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학교종이 교육청 채널을 통한 안내
  - 활용기간: 10월 한 달간

 붙임  정보통신윤리교육 포스터(9월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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