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청구권 제출(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0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동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
04
결정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10일
05
공개일시(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
- 담당부서
- 행정지원부
- 문의
- 이상원 (044-902-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