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

  • HOME
  • 행정지원
  • 시설이용안내
  • 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
  • 인쇄
  • 스크랩

이용안내

목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 주민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교육 및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교육원 강당 및 강의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

관련 법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

개방 시설

개방 시설표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 및 외부기관, 시민으로 개방시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설 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대강당(467석)
  • 소강의실(30석) :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402호, 403호, 404호
  • 중강의실(50석) : 306호, 307호, 308호, 309호, 405호
  • 그룹토의실(12석) : 311호, 312호, 313호, 314호, 315호, 316호
  • 컨벤션홀(지하1층, 118석)
  • 컴퓨터실(30석) : 318호, 319호, 326호
  • 세미나실(60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학교 및 외부기관, 시민
  • 대강당(467석)
  • 소강의실(30석) :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 중강의실 : 306호, 307호, 308호, 309호
  • 그룹토의실(12석) : 311호, 312호, 313호, 314호, 315호, 316호

시설개방 조건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이라 함은 세종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상 활동을 우선한다. 또한 본청의 공무상 활동이 아닐지라도 세종시교육청 유관기관(세종시 행정기관, 공공단체, 공익기관 등)의 공적 활동을 포함한다. 단, 주민 및 사회단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세종시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청 각과 또는 소속기관에서 관리 및 협조가 이루어지는 공익상 활동 또한 교육활동에 포함된다.
    •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 함은 강당 및 강의실 사용하는 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배치를 포함한다.
  • 위 호에 반하지 아니할 때, 시설개방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주민 및 사회단체는 사용일 4주 전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홈페이지 시설예약(문의: 운영지원팀)을 신청한다.
    • 대강당 : 100인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 강의실 : 20인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 그룹토의실 : 동아리 활동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 운동장 : 10인 이상 교직원,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의 문화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설개방 우선순위

  • 1. 세종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의 공무상·공익상 활동
  • 2. 세종 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공무상 활동
  • 3. 주민 및 사회단체의 공익상 활동
  • ※ 1~3 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홈페이지 설비 예약 승인 후 사용함
  • ※ 단, 2, 3항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예약 신청 및 승인 후 사용함

시설개방 제한

  • 자격연수 등 대규모 자체연수(행사)가 운영되는 경우
  • 주민의 사익 및 단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배 되는 경우
  •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위하여 시설개방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유

시설개방 절차

  • 본원 대강당 및 강의실, 그룹토의실, 운동장 등 시설개방을 하려고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4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한다.
  • 신청인으로부터 시설개방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설개방관련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시설개방조건, 시설개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개방에 대한 허가가 결정되면 홈페이지에서 승인 한다.
  •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조건(붙임2)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 시설사용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서(붙임1)을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설개방 신청자의 책임과 의무

시설개방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및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한다.
  •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개방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개방 허가 취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시설개방 허가를 취소한다.

  • 시설개방 신청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개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시설개방을 허가 후, 공무상 및 청사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개방 사용료 징수

시설개방 사용료 면제

행정 목적이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교육사업을 위한 교육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하는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투표장소로 사용 하는 경우
  • 각 사회단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 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공목적등 건전한 목적으로의 사용 하는 경우

  • 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 시·불특정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행사 등 (단체 내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타 교육감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공공복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징한다.

기타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행정지원부
문의
임경혁 (044-902-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