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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격수업 출결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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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1 | 조회수 | 838 | ||
첨부파일 |
원격수업 출결 가이드라인입니다.
출석 확인 방법 | 수업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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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쌍방향 | 콘텐츠 활용 | 과제 수행 | ||
실시간 | 교사확인 | OK | ||
LMS(학습관리시스템)활용 방법* | 학습 시작일 | OK | ||
진도율 | OK | |||
접속기록 | OK | OK | OK | |
학습시간 | OK | |||
산출물 탑재 | OK | OK | ||
SNS | OK | OK | OK | |
기타(대체확인) | 메신지 유선 | OK | OK | OK |
증빙자료 | OK | OK | OK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클래스팅,구글 클래스룸,네이버밴드,카카오톡,MS팀즈 등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출결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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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참여 학생
-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예)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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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지 대상자(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확진환자의 접촉자)
-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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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생
-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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