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육

사람-꿈-현장 함께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 HOME
  • 창의융합교육
  • 원격수업
  • 원격수업 자료실

원격수업 자료실

  • 스크랩
  • 인쇄

뷰어  다운로드

[카드뉴스]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교편) 게시글 상세보기
[카드뉴스]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교편)
등록일 2020-04-21 조회수 693
첨부파일
2020.4.13.0시 기준-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학교편- 원격수업이란?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서비스'라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학교에서 선택한 플랫폼(학습관리앱,개별 사이트 등)에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개인의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윤리 및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 주세요. 타인의 사진,글,음원 등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격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주체:교사·학생/목적:수업/사용자 제한 조치:접근제한·복제방지,경고문구,출처표기 다만 경제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유료 저작물 등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구입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053-714-0202) 교육부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교편)에 대한 카드뉴스 자료입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카드뉴스]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생편)
이전글 [카드뉴스] 원격수업 저작물(교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