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육

사람-꿈-현장 함께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 HOME
  • 창의융합교육
  • 원격수업
  • 원격수업 자료실

원격수업 자료실

  • 스크랩
  • 인쇄

뷰어  다운로드

[카드뉴스]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생편) 게시글 상세보기
[카드뉴스]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생편)
등록일 2020-04-21 조회수 902
첨부파일
2020.4.13.0시 기준 -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학생편-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해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사진·학습자료 같은 저작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간에 운영되는 원격수업을 위해 출판사, 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면 캡처, 안 돼요! 교사나 학생의 인물 화면을 다른 곳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돼요. 또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저작물도 화면 캡처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댓글과 자료 공유는 매우 신중하게!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는 빨리 전달되고, 널리 확산되어 오래 남습니다. 글쓰기 전 3번! 글 올리기 전 3번! 고민하고 올리세요!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길 때는 특히 주의!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053-714-0202) 교육부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원격수업 플랫폼(zoom)활용 매뉴얼
이전글 [카드뉴스]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학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