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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세부사항(이수기준 등)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세부사항(이수기준 등)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201
첨부파일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574(2021. 3. 15.)
2.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교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교육 개요
  1)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
    - (유치원) 유아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이수율* 70% 이상 기준)
    -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이수율* 70% 이상 기준)

     * 이수율(%) = (교육참여인원/교육대상인원) x 100
  2)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내부교원 등에 의한 교육
    - 온라인교육
    - 그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나.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유치원)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접속-'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에서 실시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 제출(4월 말까지)
    - (초·중·고등학교) 나이스 정보공시 시스템 활용 입력 및 제출


붙임  (참고)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통합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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